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파트/대한민국/선호 이유 (문단 편집) === 아파트를 중심으로 용이한 행정력 투사 === 아파트 세대가 많아지면 행정부의 행정력 투사도 용이해진다. 그렇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한다. 연락의 용이한 만큼 행정부는 국가를 통치하는데에 있어 막대한 편익을 얻는다. 연락의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편]] 연락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우편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일반 형태의 주거와 달리 아파트는 이런 등기우편이 전달되는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명확한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어 전달자인 [[집배원]]이 대상자의 주택을 찾기 쉽고,[* 호수구분이 잘 안되어있고 구조가 반지하 등으로 꼬여있는 구옥빌라의 경우, 능숙한 집배원이 아니면 배송사고 혹은 전달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설령 부재중이어도 경비실에서 등기를 대신 받아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행정력의 누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부분 법령해석과 판례에서도 등기가 대상자에게 완전히 전달된 때가 아닌, 대상자가 등기가 온 사실을 어느정도 알 수 있을 때로 판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상의 송달에 관한 개념에서 설명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알 수 있을 때이므로, 연락의 대상자가 사회통념상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다퉈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경비원들이 등기를 받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는 아파트에 본인 말고는 가족없는 1인가구인 대상자의 집에, 집배원이 등기알림 메모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정도.] 때문에 등기로 행해진 행정명령을 대상자인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이 직접 등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불응할 가능성 자체를 줄인다. 이는 북한과 대치중이라 [[예비군]] 소집 및 [[민방위]] 소집에 만전을 기울여야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행정상의 중요한 장점이다. 이런 병무행정뿐만 아니라 서로 기한 내에서 공방을 주고 받는 소송과 맞닿아있는 법무행정 영역 역시 등기가 전달이 안되어 소의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특정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역시 복지서비스의 홍보, 대상자 발굴, 해당 서비스의 적격/부적격 통보에 있어서도 연락이 쉽고, 연락선에 누수가 없어 원활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통 복지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충분히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서비스의 존재사실 조차 모른다는 점이었는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이웃, 아파트에 해당한 통의 [[통장]]까지[* 대체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이 동의 통장으로 지원하여 겸사겸사 일을 하는 경우가 잦다. 동대표의 업무와 통장의 업무가 유사성이 높아 적당히 아파트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입주민과도 이래저래 안면도 트면서 일하며 지급되는 통장 업무 수당을 제법 용돈삼아 쓰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 촘촘한 인적 그물망까지 더해져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쉽고 연락을 유지하기도 쉽다. 이렇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부의 권유와 명령 등을 인지하기가 쉬운 환경으로 인해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데에도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홍보물을 아파트 입구 쪽에 게시하거나,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세대별 스피커를 통하여 방송으로 알리는 법을 병행할 수 있어 행정력이 비교적 제대로 투사된다. 때문에 실제로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식지라는 명목의 작은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파트 지역에서는 직원과 통장, 반장들이 아파트 1층 입구 쪽에 적치해놓고 한 부씩 가져가게끔 놓으면 된다. 반면에 구옥이나 빌라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동네를 돌아다녀야하는 수고로움이 크다. 그마저도 다른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타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편. 아파트 입주민들끼리는 약하지만 이웃의식 및 자조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어, 아파트 내의 부녀회 등을 통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해나가야하는 공익사업에 집단참여를 호소할 때의 호의적이고 참여율 역시 높다. 주로 차량이 한산한 때에 주차장 한 켠을 빌려 공익목적의 바자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표적. 입주자대표단이나 부녀회와 같은 유관단체와 협의만 잘 된다면, '우리 이웃이 좋은 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까짓거 도와주지'라는 집단의식의 발현으로 크게 반대 의사가 없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